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외부토사를 무대로 반영하기로 물량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으나, 무대로 이를 납품할 업체가 없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그리고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의거 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외부토사를 무대공급하기로 물량내역서에 반영하였으나, 현재 당해 외부토사의 무대공급이 불가하다고 할 경우라면 이 경우 설계내역서상 물량 변경이 없는 것이므로 설계변경 대상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외부토사 무대 공급 불가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당초 계약내용(무대공급)이 변경(유대공급)된 것으로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의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이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과 관련 규정과 주변의 토사 공급 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