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건설공사 관련 신규단가 작성시 단가산출 및 일위대가에 기존단가 적용여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신규아이템 발생으로 인해 그에 대한 실정보고서를 작성시해당 공종의 신규단가산출을 위해 일위대가 혹은 단가산출서가 만들어지는데일위대가 구성시 몇몇의 단위공종들은 기존 도급단가에 존재합니다.이러한 경우 신규단가의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 작성시 기존단가가 있는 비목은 그대로 기존단가를 적용하고 그 외 신규비목에 대해서만 새로이 단가산출을 하여아 하는지 문의드립니다.예시) 기존단가에 "U형측구설치" 비목이 있고 그 일위대가에 유로폼설치, 콘크리트 타설 등의 소공종이 있음 현지의 여건 변동으로 신규로 "각형맨홀설치" 비목이 발생하여 신규단가를 작성시 일위대가의 구성에 유로폼설치, 콘크리트 타설의 소공종이 있다면 이 두개의 소공종은 기존단가를 써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공종이므로 새로이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갑설) 각형맨솔설치에 있어서 기존 일위대가에 없는 소공종만 신규로 적용하여 산출한다.을설)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는 원가계산서를 구성하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 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계약서내역에는 일위대가의 세부내역이 아닌 "U형측구설치" 로만 내역이 구성되어있고 단가산출서, 일위대가는 별도로 존재한다. 따라서 기존 일위대가에 유로폼설치, 콘크리트 타설 등의 소공종이 있다 하더라도 그 품은 계약사항이 아니므로 "각형맨홀설치"에 대한 일위대가는 신규로 꾸미는것이 맞다.상기의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신규비목 적용에 대한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에 따라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하며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으로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동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또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에서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이라 함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 세부 공종 최소단위를 비목이라 합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추가되는 품목 또는 비목 중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신규비목이라 하는 것입니다.하지만 일위대가나 표준품셈이나 단가산출서(이하 ‘일위대가 등’이라 합니다)는 계약서가 아니므로 설계변경 단가 적용과는 관련이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설계자의 의견, 공사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범용(전화:042-724-7277)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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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