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건설공사 공기연장 간접노무비 산정 방법 질의

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OOO공사로부터 도급받아 시행중인 OOO시설공사 PJT(장기계속공사)입니다. 발주기관의 사정(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따라 공사일부가 지연되어 차수분 및 총차분이 각각 절대공기 +145일이 반영하여 금번 차수준공이 24.07월에서 24.12월로 증가되었으며 이 때 공사 일부 잔여물량을 더하여 차수분 계약변경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공사기간] (3차분) 당초 24.01.04 ~ 24.07.21 절대공기 200일 / 변경 24.01.04~24.12.13 절대공기 345일, 증 145일 (총차분) 당초 21.11.02 ~ 25.03.28 절대공기 1200일 / 변경 21.11.02 ~ 25.08.20 절대공기 1345일, 증 145일 [계약금액] (3차분) 당초 10,266백만원 / 변경 13,990백만원, 증 3,723백만원(간접노무비 증 111백만원, 물가변동비 증 734백만원) (총차분) 당초 34,210백만원 / 변경 36,051백만원, 증 1,841백만원(간접노무비 증 8백만원, 물가변동비 증 1,155백만원)이때 차수분 계약금액은 설계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증액분과 일부 공사 잔여 물량을 금번 차수에 포함(총차분 물량은 동일)한 간접노무비가 포함되어 있어 "발주기관 사정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함과 동시에 "물량증가"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기연장 간접노무비 산정방법에서 물량증가분의 해석차이로 아래와 같이 의견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1. 갑설 : 공기연장 간접노무비 산출시 차수분의 설계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및 물량증가에 따른 간접노무비는 모두 실비산정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총차분의 물량은 같더라도 차수분의 물량이 증가되었으므로 물량증가로 해석) ex)공기연장 간접노무비(3.9억) = 실비산정 간접노무비(5억) - 설계변경 해당 간접노무비(8백만원) - 물량증가 해당 간접노무비(103백만원)2. 을설 : 공기연장 간접노무비 산출시 차수분의 간접노무비 중 설계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증액분은 실비산정대상에서 제외함은 타당하나 물량증가분의 경우 현장여건(설계)변경에 따른 물량이 추가되는 것이 아닌 공사 일부 잔여물량이 반영되었으므로 물량증가에 따른 간접노무비는 실비산정 제외 대상으로 볼수 없음.(총차분 물량은 동일) ex) 공기연장 간접노무비(4.9억) = 실비산정 간접노무비(5억) - 설계변경 해당 간접노무비(8백만원) (갑설의 경우 물량증가에 따른 간접노무비가 공기연장에 해당하는 간접노무비 실비를 상회할시 간접노무비는 청구할수 없음)이에 따른 귀 청의 답변 요청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2-012236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와 “물량증가에 의한 설계변경이 발생하고 이 물량증가에 따른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가 혼재되는 현장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의 실비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에 있어 계약기간 연장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함)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상기 기준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반조건 제26조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제6호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증가되면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따라 승률 비용인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귀 질의 현장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와 “물량증가에 의한 설계변경이 발생하고 이 물량증가에 따른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가 혼재되는 현장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물량증가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간접비는 승률비용에 따라 함께 증액됩니다. 이에 따라 “물량증가에 의한 설계변경이 발생하고 이 물량증가에 따른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의 간접노무비 등의 비용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3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실비정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와 “물량증가에 의한 설계변경이 발생하고 이 물량증가에 따른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실비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귀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른 공사기간연장 실비정산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 및 관련 규정 등 제반여건을 참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 전문위원(☏042-724-7443, suh10@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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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