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건설공사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 연장에 대한 정확한 해석 문의

안녕하십니까.건설공사 수행중 검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르면 100억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100억원 이상인 계약인 경우에 그 외 특별한 제한 없이 7일 범위내 검사기간 연장이 가능한 것인지, 100억원 이상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연장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특별한 사유라 하면 어떠한 것이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십시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에서 검사기간의 연장’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검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같은 조 제10항에 해당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같은 조 제10항에 해당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상기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사계약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 두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여도 연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이나 계약예규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과 관련 법규 등을 참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