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개인사업자 사망시 시설공사 하자보수의무 부담여부

안녕하세요? 귀 청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질의회신 사례 - 1704240020(2017.04.24.) 개인사업자 사망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통해 개인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계약 효력은 자동 소멸된다는 해석과 관련하여,그렇다면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하자보수의무가 성립되고 발주자가 하자보수 독촉 및 보증인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상황에서 개인사업자 계약상대방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에 따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하자보수의무도 소멸되는지? 아니면, 기 계약이 완성되고 하자보수의무가 이미 성립된 바, 본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이행능력 상실로 인한 하자보수불이행으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개인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하자보수책임 존속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으로서 여기에는 귀하께서 질의하신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상대자인 개인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이에 따른 업무처리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민법 등 다른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의 경우도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사업의 개인사업자 사망 시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의 효력 및 범위, 권리행사 가능여부, 양도양수에 따른 권리·의무가 승계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민법 또는 상법 관련 규정을 직접 검토하거나 관련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해야 할 사안입니다.하지만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상속인이 없이 계약상대자(개인업체의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당해 계약의 효력은 자동 소멸됩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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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