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간접재료비와 잡재료비 및 공구손료 적용 구분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시 재료 일위대가 안에 잡재료비 및 공구손료를 적용하여 직접재료비에 계상하고 간접재료비는 적용하지 않았는데 발주처에서 간접재료비는 왜 적용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왔습니다. 간접재료비가 공사 제비율표에 요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직접재료비에 계상되는 잡재료비 및 공구손료와 성격이 비슷하여 중복되는 것 같아 적용하지 않았는데 꼭 간접재료비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만약 적용하지 않는다면 왜 적용하지 않는지 어떻게 답변을 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원가계산 시 간접재료비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 · 계약에 있어서 공사원가라 함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그중 재료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합니다) 제17조에 따라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 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 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 내용 년 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가설재료비 :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상기 규정에 따라 공사원가계산 시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 및 작업설·부산물 등을 구분하여 재료비 항목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합산하여 재료비 항목에 반영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의 경우 질의와 같이 간접재료비 적용 시 일정률로 계상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사원가계산 시 산출한 간접재료비를 직접재료비와 합산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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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