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설 규격변경에 따른 단가적용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업단지현장 내 배수처리시설(빗물펌프장) 및 오·폐수중계펌프장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B유역 빗물펌프장 가시설공사 ※ 추진경위 ㅇ 빗물펌프장 가시설 보완설계에 대한 기술지원기술인 검토의견 회신 - (원 설계사⇒건설사업기술단) 제2022-069호(2022.04.08.) ㅇ 빗물펌프장 가시설 보완 설계도서 송부(원 설계사⇒건설사업기술단) - 22-0002710(2022.05.19) - 제2022-095호(2022.05.20.) ㅇ 빗물펌펌프장 가시설공 변경에 따른 선시공 요청 - 제22-233호(2022.07.21.) ㅇ 빗물펌펌프장 가시설 및 토공 시공상세도 제출/승낙 알림 - 제2022-150호(2022.07.21.) ㅇ 빗물펌프장 가시설공에 대한 기술지원기술인 설계도서 검토 결과에 따른 실정보고 제출(2022.09.23.)ㅇ 변경사항공 종 명 규 격 단위 수 량 비고 SHEET PILE 천공후항타 (H=16.5m:400×150×13) 본 140.0 당초 SHEET PILE 천공후항타 (H=18.5m:400×150×13) 본 140.0 변경SHEET-PILE 손료 (400×150×13:6개월) TON 340.517 당초 SHEET-PILE 손료 고강도강재(SY400)ⅢA(400×150×13:6개월) TON 358.493 변경- 갑 설 :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20조 7항에 의거 SHEET PILE 천공후항타는 복합단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천공 후 항타 깊이만 당초 H=16.5m:400×150×13 에서 변경 H=18.5m:400×150×13로 길이만 변경된 것이니 수량증감에 대한 설계변경 사유다☞ 단가산출서 상의 Q값 만 16.5에서 18.5로 변경하고, 단가산출서상 1식단가로서 설계예가 대비 입찰당시 도급 투찰 단가율을 적용하여 시공비 산출 하라는 설과.☞ 자재비(손료)에 대해서는 규격이 변동되었으니 신규단가를 적용하라는 설과- 을 설 : ☞ 빗물펌프장 가시설공에 대해 기술지원기술인의 설계도서 검토 결과에 따른 보완설계 반영사항으로 구조계산이 잘못되어 쉬트파일의 강종이 변경 (SY300⇒SY400) 되었고, 시공 깊이 또한 16.5m⇒18.5m로 규격이 변경된 사항이며,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있고 1식 단가산출이 아니므로 자재비 및 시공비를 신규단가로 적용해야 한다는 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② 공사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일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위와 같이 반영을 요청하여도 상호간의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질의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①의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에서 규격이 H=16.5m에서 ⇒ H=18.5m에 바뀌는 사항에 대해 규격변동이 아닌 수량증감 사항으로 “갑”설(도급투찰 단가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을”설의 규격변동으로 신규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첨부 : 가시설 규격변경에 따 단가적용 질의사항(설계내역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