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가시설 강재손료 발생시점

가시설 강재손료(H-PILE)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건축현장에서 토공사를 담당하는 협력업체로 원도급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흙막이 가시설 강재손료가 추가발생되고 있습니다. 계약공사(2023년 03월)이후로 약2개월 손료가 발생되었고 추후 건축공정에 따라 3~4개월 추가손료 발생되는바 손료의 적용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강재 반입시부터 손료발생 2. 가시설공사 시작시점부타 손료발생 ※ 강재임대료는 반입시점부터 발생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6-015797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시설 강재손료 발생시점'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개별공고조건, 민간계약, 다른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원도급사와 협력업체(하도급)의 가시설 강재손료 발생시점 등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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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