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가설사무실 판넬 폐기물처리비 도급 반영 여부 확인 요청

000 공사중 가설사무실 해체시 폐기물처리비 관련입니다. 공사기간은 5년 이상으로 도급 공사비는 품셈 제2장 가설공사 2-1 가설물의 한도 2.손율에 의거 100% 손율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품셈에서는 가설건축물의 조립 및 해체 품의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기초 콘크리트 폐기물에 대하여서는 폐콘크리트폐기물로 발주처에서 처리해 줍니다. 문제는 가설사무실 판넬입니다. 사용한지 5년 이상으로 재사용이 불가하여 폐기물처리를 하여야하는 실정으로 이에 대하여서는 발주자가 폐기물처리를 해주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발주처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고 통상적으로 도급자가 처리하여 왔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4-030502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설사무실 판넬 폐기물처리비 도급 반영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등)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 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귀질의 가설사무실 판넬 폐기물처리비가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해당 계약조건,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공사감독관)이 판단·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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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