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가설사무실, 수목이식장 부지임대료 설계변경 방식 문의

조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대상 내역입찰로 발주된 도심지 고가도로 설치현장입니다. 당초 설계에는 부지임대료가 1식단가로 단가산출서에 {(수목이식장 면적 + 현장사무실면적 + 거더 가조립장) x 현장인근 지번의 공시지가 x 10/100 x 공사년수} 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계에 반영된 지번에는 민원등의 이유로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공시지가가 현저히 낮은 변두리에 사무실을 지었으며, 현장여건상 수목이식장 면적이 대폭 증가하여야 상황에서 설계보다 현저히 낮은 공시지가 부지에 수목이식장을 계약하고 수목이식 운반비를 반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1. 부지임대료는 입찰당시 1식단가에 내역입찰을 하였으니 계약단가이므로 단가는 그대로 적용하고 늘어난 수목이식장 면적을 추가 해야한다 2. 설계당시 부지임대료는 사토장을 임의로 선정하듯 임의 선정이므로 실제 시공된 가설사무실부지의 공시지가와 실제 수목이식장의 공시지가를 반영한 단가에 늘어난 수목이식장 면적을 추가 해야한다.참고로 가설사무실 설치 계획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입찰유의서나 현장설명서에는 이런 언급이 없어 1, 2안 중 어떤 주장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1-001069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1식단가인 가설사무실, 수목이식장 부지임대료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에서 신규비목이라 함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말합니다. 이때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때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그리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일부 공종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합니다)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상기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 설계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 구성내용이 변경될 때는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하지만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설계 시 1식 단가로 산정된 수목이식장 부지가 민원 등의 이유로 설계 시 정한 부지가 아닌 별도의 부지를 선정하여 수목이식장으로 사용하는 현장입니다.

이 같이 당초와 다른 부지를 산정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상기 기준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신규 부지 단가를 기준으로 협의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 전문위원(☏042-724-7443, suh10@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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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