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PHC파일 항타작업 관련 설계변경 적용여부 질의

당 현장은 100억 이상 내역입찰한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설현장입니다. PHC 파일 항타작업과 관련하여(파일 깊이가 20m 이상으로 파일 생산길이가 15m로 중간에 용접이음 필요함)파일용접이음 비용 관련하여 시공사 의견은 내역서에 기초말뚝(SDA)항타 작업과 용접이음밴드가 잡혀있으나 용접비용은 누락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설계변경 반영하여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감리단 의견은 내역입찰은 시방서와 설계도면이 중요하므로 이를 중심으로 단가를 산출 발주처로부터 받은 공내역서에 단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므로 입찰시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PHC파일 용접이음부 용접 상세도면이 명기되어 있고, 내역서에 기초말뚝(SDA)항타 작업과 용접이음밴드도 잡혀 있어, 발주처로 부터 공내역서를 받아 단가를 작성 제출시 기초말뚝(SDA)항타 작업에 용접비용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내역서에 단가를 적정하게 작성 제출했어야 하기에 설계변경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어느 의견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PHC파일 항타작업 관련 설계변경 적용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사 이행 중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 상호모순 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공사부분의 이행 전에 이를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ㆍ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상기 규정과 같이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시공방법ㆍ투입자재 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 할 것입니다.

하지만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과 관련 규정 및 현장상황 등을 확인하고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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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