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비용처리 관계 질의

수고 많으십니다. 당해공사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낙찰받은 공공기관 공사이며, 택지조성공사 현장입니다. 관련법령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이 2021.12.04.에 시행되었고, 당현장의 BF인증대상 검토결과 BF인증대상 제외를 위해서는 실시계획인가 변경 11차 신청(2021. 06)시 본 사업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조서“가 첨부 되어 진행 되었어야 하나, 본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이 변경(어린이공원 5개소→8개소)됨에 따라 변경사항이 반영된 실시설계인가 변경 13차 신청(2022.10)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시행 2021.12.04.]” 시행일 이후 신청되어 당사업은 BF예비인증과 본인증을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BF예비인증과 본인증 관련비용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당현장 설계도서인 입찰안내서에는 설계 및 시공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를 따라야하며, 현장설명일(‘21.01.29) 이전에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질의사항 갑설) 본사업이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이며, 입찰안내서에 설계 및 시공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한다” 명시하였으므로 BF인증 관련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을설) 실시설계인가시 토지이용계획변경이 진행되었고(‘22.10월), 이로인한 관련법령 시행일(21.12.04) 이후 BF인증대상에 포함된 사항이므로 발주처에서 부담해야 한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관련 규정이 변경된 경우 비용처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괄입찰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합니다.상기 규정에 따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입찰 후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 계약당당공무원이 입찰안내서, 현장설명서 등 계약조건과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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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