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4대 관급자재 관련 문의

1. 레미콘은 4대 관급자재로 알고있는데,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290,000,000원 종합공사의 경우 레미콘(4,650,000원)을 구매하기에 있어 반드시 사급이 아닌 관급자재로 레미콘을 구매하여야 하는지?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503-016486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반드시 사급이 아닌 4대 관급자재로 레미콘을 구매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은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한 순수 공사부문과 당해 공사를 위한 자재공급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시공업체가 자재를 선택하여 시공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계약법령에서 관급자재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발주기관에서 해당 공사용 자재를 관급으로 직접 구매ㆍ공급한 경우라면 이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각 발주기관에서 직접 구매·공급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각 발주기관의 장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제반사정, 관련 규정 등을 종합검토하여 적의 판단할 사항입니다.참고로, 직접구매대상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준수 전문위원(☎ 042-724-70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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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