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29일공사의 경우 착공일 지정 합의서 필요 여부 문의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7조'에서의 착공일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 위 조항은 충분한 착공기간을 확보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30일이하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자 간에 합의를 한 경우는 그냥 공사를 시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합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04-034901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7조'에 따른 공사기간이 29일인 경우 착공일 지정 합의서 필요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단서조항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조 단서조항을 2019.12.18.에 신설한 사유는 현재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공사 착공시 착공신고서(관련법령상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공사공정예정표, 품질관리계획서, 인력·장비투입계획서 등) 제출 의무 및 월별 공정보고 의무 부과하여 계약기간이 짧은 공사의 경우에도 제출 및 보고 의무가 부과되어 불필요한 부담 가중되고 있는 바,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및 공정보고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동 단서조항은 해당 공사의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재량(임의)행위이므로 개별건이 이에 해당된다면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따를시 별도의 조치할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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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