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식단가 중 미시공 항목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당 현장의 구조물(상수도 제수밸브실 등)은 1식단가로 구성되어 있고,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 변경 시에만 1식단가 조정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물을 시공함에 있어 미시공 부분(예 : 외부 시스템 비계)이 있다면 해당 항목만 삭제하여 1식단가를 변경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당 현장의 구조물(상수도 제수밸브실 등)은 1식단가로 구성되어 있고,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 변경 시에만 1식단가 조정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물을 시공함에 있어 미시공 부분(예 : 외부 시스템 비계)이 있다면 해당 항목만 삭제하여 1식단가를 변경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1식단가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대로 시공하여 당해 공사목적물을 완성하는 것이며, 공사이행 과정에서 설계서에 일반조건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그리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 단가) 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따라서, 귀 질의와 관련하여 1식 단가로 구성된 외부 시스템비계가 설계도면 또는 공 사시방서의 변경없이 단지 발주기관이 작성한 일위대가(견적서 포함)상의 오류 또는 누락된 경우라면 설계변경의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다만, 당초 발주기관이 작성한 일위대가(1식 단가, 견적서 포함)와 달리 계약담당공무원이 시공방법의 변경 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1식 단가의 구성내용 변경을 지시하여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개별 계약 건에서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문서및 계약이행상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범용(☏042-724-727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