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광물생산실적이 있는 광산내 다른 광구에서 상수도공사시 광업권 손실보상

광업권자는 남원시내일원 4개지적 840ha에 광업권을 설정하고 199 3. 11월 채광계획인가를 받아 1995.1월~1998.1월동안 장석 6,000여톤을 생산, 광물생산실적보고를 한 후 현재는 채광을 중단한 상태임. 남원시는 농촌지역 수돗물공급사업을 1998.3월 착수하여 2002.12월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동 사업을 위하여 위 광산내 임야 약20,000㎡를 매입, 현재 상수도구조물(배수지)설치 완료단계에 있는 바, 본 사업은 산 능선부위의 토석을 굴착한 후 상수도구조물(배수지)을 설치하고 굴착한 토석을 이용 되메움정리하는 공사로 토석의 외부반출이 일체 없었는데도 광업권의 손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광업권자에게 손실보상하여야 하는지, 또 손실보상하여야 할 경우 사업위치가 생산실적이 있는 광구와는 다른 광구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광물생산실적이 있는 것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공식 답변

광업법 제48조에 의하면 “광업권자는 배수시설의 지표지하 50m이내의 장소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광물을 채굴할 수 없으며”, 동법 제39조에 의하면 “광업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 건 광업권자의 경우 채광계획인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채굴하여 온 광산에 새로이 채굴제한지역이 생성되어 권리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며, 동 권리의 행사가 공익인 상수도구조물을 해한다면 광구를 감소처분하고 광업권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면 본 건 광업권자의 경우 광업법시행령 제34조, 제41조 및 제72조에 의거 하나의 광산으로 통합하여 채광계획인가받아 광물생산실적보고를 한 것이므로 광업법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1호의 광물생산실적이 있는 것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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