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광물생산실적이 없는 광업권의 취소 및 손실보상

우리도에서 기 시행한(1996~1999) 지방도 확포장공사 구역내에 광업권이 설정된 구역의 일부가 도로확장으로 편입되어 광업권자가 도로법 제79조제1항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에 의거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있음.위 광업권자는 매월 보고하는 광물생산량을 13회에 걸쳐 허위보고하고,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존속기간을 연장받기 위해 허위내용의 광물생산 보고서를 제출, 부정한 방법으로 연장허가를 받는 등 그 외에도 골재채취업자를 대상으로 매도증서를 작성 공동광업권자로 등재 타인에게 광물을 생산하는 범죄사실을 행사하여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인허가 관련 범죄입건으로 1998. 1월 전주지방법원에서 일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

또한 1995~1999년까지 생산실적 및 소득세 납부실적을 조회한 결과 1998년 사금 850그램만 채취한 것을 신고하였으며, 1994~1998년까지 종합소득세 부과실적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였음.이러한 경우 광업권 등록을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는지, 광물생산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공식 답변

광업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11조(광업권 및 조광권 행사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설정·변경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1999. 2. 8. 개정되기 전 동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99조(생산보고서)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동 벌칙규정에 저촉되어 형을 받은 사실은 광업권의 취소에 대하여 규정한 동법 제40조의 광업권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대상 광업권은 취소할 수 없음.광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할 경우 동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서는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손실을 산정하면 될 것임.

관련법령

도로법 제79조제1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 / 광업법 제114조 / 광업법 제116조 / 광업법 제40조 / 광업법 제39조 / 광업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