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생산실적이 없는 광업권의 취소 및 손실보상
우리도에서 기 시행한(1996~1999) 지방도 확포장공사 구역내에 광업권이 설정된 구역의 일부가 도로확장으로 편입되어 광업권자가 도로법 제79조제1항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에 의거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있음.위 광업권자는 매월 보고하는 광물생산량을 13회에 걸쳐 허위보고하고,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존속기간을 연장받기 위해 허위내용의 광물생산 보고서를 제출, 부정한 방법으로 연장허가를 받는 등 그 외에도 골재채취업자를 대상으로 매도증서를 작성 공동광업권자로 등재 타인에게 광물을 생산하는 범죄사실을 행사하여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인허가 관련 범죄입건으로 1998. 1월 전주지방법원에서 일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
또한 1995~1999년까지 생산실적 및 소득세 납부실적을 조회한 결과 1998년 사금 850그램만 채취한 것을 신고하였으며, 1994~1998년까지 종합소득세 부과실적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였음.이러한 경우 광업권 등록을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는지, 광물생산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