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부산물에 대한 채석허가
본인은 고령토광물에 대한 채광계획인가를 받고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득한 후 채광 및 용도에 따라 판매를 하고 있는 광업권자이며, 채광방법은 광물을 덮고 있는 표토를 제거한 후 채광된 고령토원광을 인공 및 장비로 선광하여 규격별로 판매하고, 규격이하는 허가구역 외의 지역에서 파쇄·분체(50m/m ~ 800mesh) 선별하여 사용용도에 따라 판매하고 있음. 향후 본인은 허가구역내에 광업시설물 파쇄·분체기를 설치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바, 고령토광업원자인 본인이 채광 및 선광을 하고자 할 때 공·사유림안에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득한 후 채석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광물 부산물로 보는 석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산림법 제90조의3의 규정에 고령토광물이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