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광물부산물에 대한 채석허가

본인은 고령토광물에 대한 채광계획인가를 받고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득한 후 채광 및 용도에 따라 판매를 하고 있는 광업권자이며, 채광방법은 광물을 덮고 있는 표토를 제거한 후 채광된 고령토원광을 인공 및 장비로 선광하여 규격별로 판매하고, 규격이하는 허가구역 외의 지역에서 파쇄·분체(50m/m ~ 800mesh) 선별하여 사용용도에 따라 판매하고 있음. 향후 본인은 허가구역내에 광업시설물 파쇄·분체기를 설치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바, 고령토광업원자인 본인이 채광 및 선광을 하고자 할 때 공·사유림안에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득한 후 채석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광물 부산물로 보는 석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산림법 제90조의3의 규정에 고령토광물이 해당하는지?

공식 답변

귀하는 산림형질변경허가구역내에 광석 파쇄·분체기를 설치하고 (규격이하의) 고령토 원광을 파쇄·분체선별하여 사용용도에 따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채석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보임.산림법 제90조의2(채석허가) 제9항에 의하면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광물의 채광·선광 기타 산림의 형질변경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굴취·채취한 석재를 토목용으로 사용·판매하고자 하거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구역외의 지역에서 쇄골재용으로 가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석허가 또는 신고없이 채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0조의3(광구안에서의 채석) 제1항에 의하면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장석 또는 규석을 채광하기 위하여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안에서 당해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광석을 석재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의 토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채석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귀하가 산림형질변경허가구역내에 광석 파쇄·분체기를 설치하고 채석허가를 받음이 없이 (규격이하의) 고령토 원광을 파쇄·분체선별하여 사용용도에 따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는 광업법에 의한 정당한 광업행위(선광)로써, 쇄골재용으로 가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산림법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됨.또한 고령토광물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산림법 제90조의3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광물이며, 광업권자가 광물을 채굴함에 있어 채광기술상 부득이 함께 채취된 석재는 광물부산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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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