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구내 어항개발시 광업권 손실보상
광업권이 설정된 공유수면(어항구역)내 국가사업으로 어항개발계획을 확정하여 개발코자 하는데 광업법 제39조(공익상 이유에 의한 취소처분 등)에 의거 광구의 감소처분이 가능한지, 광업권설정구역내 토지소유권자의 토지이용 및 공유수면 매립 등 본래 목적의 어항개발시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광업권자의 보상요구시 보상하여야 하는지?
광업권이 설정된 공유수면(어항구역)내 국가사업으로 어항개발계획을 확정하여 개발코자 하는데 광업법 제39조(공익상 이유에 의한 취소처분 등)에 의거 광구의 감소처분이 가능한지, 광업권설정구역내 토지소유권자의 토지이용 및 공유수면 매립 등 본래 목적의 어항개발시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광업권자의 보상요구시 보상하여야 하는지?
광업법 제5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광업권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에서 등록을 한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로서 물권이며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관한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민법 제211조 및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유권은 소유자가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며,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두 개의 권리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임.광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광업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당해 광업권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 또는 감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동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절차상의 청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공익침해를 사유로 하여 광구의 감소처분을 요청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 감소처분을 할 경우 관계기관은 동법시행령 제32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광업권자에게 손실보상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