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제조업이었던 공장 증설
○ 과거 1996년 분류코드 38321,38322로 공장이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있는데 현재 분류코드 상 제조업이 아닌 사업자가 사업부지를 늘리려 하는 경우 더 이상 제조업이 아니지만 공장이 등록된 경우 공장증설승인을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따로 증설신청할 필요는 없는지?○ 또한, 더 이상 제조업이 아닌 분류코드로 공장이 등록된 업체를 취소해야 하는지?
○ 과거 1996년 분류코드 38321,38322로 공장이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있는데 현재 분류코드 상 제조업이 아닌 사업자가 사업부지를 늘리려 하는 경우 더 이상 제조업이 아니지만 공장이 등록된 경우 공장증설승인을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따로 증설신청할 필요는 없는지?○ 또한, 더 이상 제조업이 아닌 분류코드로 공장이 등록된 업체를 취소해야 하는지?
○ 귀하의 민원내용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공장 증설에 대하여 문의하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으로 인하여 제조업에서 비제조업으로 변경된 업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체의 경우 종전기준에 따른 공장등록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아울러 해당 사업장이 증설을 하고자 할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 제9차 개정에 따른 공장등록등의 업무처리지침(수정)(`08.2.27., 산업자원부)에 따라 기존부지 내 공장건축면적에 한하여 관계 법규 등에 적합한 범위내 증설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재 제조업이 아닌 사업장의 부지 증설의 경우 「산업집적법」에 따른 공장의 증설(제2조제2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