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장에서 제척”이란 같은 소재지 내 건축물 대장상 용도 분리시 공장등록 가능 여부

ㅇ “공장에서 제척”이란 같은 소재지 내 건축물대장 용도만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공장등록이 가능한지?

공식 답변

ㅇ 가.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제조시설과 부대시설 등이 설치된 부지도 공장의 범위에 포함됩니다.(「산업집적법」제2조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각호)ㅇ 나.「산업집적법」은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공장설립등의 승인취소 사유로,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공장등록의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된 공장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산업집적법」제13조의5제4호 및 제17조제1항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ㅇ 다만 구체적인 사항에서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및 공장등록 취소 여부 등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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