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장부지 내 부대시설로 인정되지 않는 카페 등 운영 여부

ㅇ 공장의 부지 내에서 부대시설로 인정되지 않는 카페 등을 운영하여도 되는지?ㅇ 승인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승인을 취소해야하는지?

공식 답변

ㅇ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하며, 영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3호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도 포함됩니다. (「산업집적법」제2조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ㅇ 한편 「산업집적법」은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공장설립등의 승인취소 사유로,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공장등록의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장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산업집적법」제13조의5제4호 및 제17조제1항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ㅇ 공장설립등의 승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산업집적법에서 정한 승인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살펴 처분할 재량권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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