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장 및 증설대상 여부

ㅇ 컨베이어벨트(제조시설)와 가설건축물(부대시설)로 이루어진 사업장을 공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ㅇ 기존 공장과 별도의 생산공정을 가지고 있으며 연접된 부지가 아닌 경우 공장 증설 대상인지 여부

공식 답변

ㅇ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산업집적법」제2조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ㅇ 따라서 상기 정의에 해당하면 「산업집적법」상 공장에 해당하며 「산업집적법」은 공장에 대하여 이때 특정시설이 제조시설인지 또는 부대시설인지의 여부는 사업장 현황, 시설 설치현황,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시설은 아닌지 등 사실관계 및 기타 관계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ㅇ 한편 「산업집적법」에 따른 공장의 승인 및 등록을 위해서는 「건축법」 등 관계 법규 등에 모두 적합하여야 하며, 「건축법」제2조제1호에서는 대지를 정의하면서 같은 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서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문의하신 사안은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설 승인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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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