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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이후 시작 과제 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항목이 적용된 출장비, 회의비, 외부전문기술활용비 항목의 경우 RCMS 연구비사용등록 시 아래 정보를 부가 정보에 입력해야 합니다.ㅇ 출장비 : 출장 목적, 기간, 해외 구분, 출발지, 도착지 등ㅇ 회의비 : 회의 목적, 일자, 시간, 장소 등ㅇ 외부전문기술활용비 : 전문기술 활용 목적, 활용 일자, 장소 등
※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57호, 2024. 1. 23., 일부개정]제19조(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개발정보의 처리(연구개발정보를 수집· 생산· 관리 및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준(이하 “정보처리기준”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처리 대상 연구개발정보의 범위, 처리 시기·방법, 절차 등2. 처리 대상 연구개발정보별 정보 처리 주체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시행 2021. 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02호, 2020. 12. 21., 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9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수집·생산·관리 및 활용 등 연구개발정보의 처리에 관한 범위, 시기, 방법 등(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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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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