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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계좌를 해지한 경우 기관잔액지급액 지급받는 방법 문의

공식 답변

- 이용환경설정

▷ 이용동의

▷ 세무정보동의 메뉴에서 '예비계좌'를 등록하면, 해당 계좌로 기관잔액지급액을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비계좌란? 연구비계좌가 해지 또는 입금불능인 경우 '기관부담금 이자' 및 '기관잔액지급액'을 입금받을 수 있도록 등록하는 연구기관 명의의 계좌.

※ 참고 자료- RCMS 초보자용 매뉴얼(18 page) 이용 환경설정

▷ 이용동의

▷ 세무정보동의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