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 정산금은 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의 합 중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합 니다.- 기관잔액지급액은 정산금을 제외한 사용 잔액 중 기관부담금 지분에 해당하는 사업비(연구비)로, 해당 금 액은 연구기관 연구비계좌로 환급됩니다.- 기관추가납부액은 적정하게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인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정부 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해야 합니다. - 연구비 정산
▷ 정산 진행현황 메뉴에서 정산금,기관잔액지급액,기관추가납부액 확인 가능합니다.
※ 참고- RCMS 숙련자용 매뉴얼(140 page) 연구비 정산
▷ 정산 진행현황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