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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계상률'은 참여연구자의 급여 중 연구비로 산정된 인건비의 비율을 의미합니다.'월별인건비계상률'은 월 급여 대비 연구비로 지급하는 인건비의 비율입니다.예시: A연구원의 연봉이 월500만원 연봉이 6000만원이고, 인건비 협약금액은 월250만원, 연 3000만원이면인건비계상률은 50%, 월별인건비계상률도 50%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인건비계상률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계상률 = 해당 연도(월)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조 제1호ㆍ제2호에 따른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 제3항에 따른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월) 급여
※ 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 제3항에 따른 연(월) 급여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소속 연구개발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서 정한 급여 총액이며, 별도의 기준을 두어서는 아니 됨인건비계상률을 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협약정보에 해당하니 전문기관 과제관리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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