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용산지에 농업용 관리사 설치목적의 산지일시사용신고 가능여부
○ 위 관련법령과 관련하여 공익용산지에 농업용 관리사 설치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위 관련법령과 관련하여 공익용산지에 농업용 관리사 설치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산지관리법시행령 제18조의3 제3항 관련 별표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조건·기준 제1호 나목에서 농림어업인이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에 설치하는 농업용·축산용 관리사, 농막은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산지관리법 제12조 제3항에서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부터 14)까지의 산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은 해당법률에 각각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공익용산지에서는 농림어업인이 농업용 관리사 설치목적으로 하는 산지일시사용신고는 허용되지 않을 것임
○ 다만, 산지관리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법률에서 농업용 관리사가 허용되는 행위이면 농업용 관리사 신축목적의 산지전용이 가능할 것이나, 산지전용허가 대상에 해당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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