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경기 ○○시 ○○구 ○○로 ○○길 에 거주하는 ○○○ 등 7명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 방해로 인해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축주와 시공사를 상대로 120,2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정신적 피해 20,200천원, 일조 피해 100,000천원)
경기 ○○시 ○○구 ○○로 ○○길 에 거주하는 ○○○ 등 7명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 방해로 인해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축주와 시공사를 상대로 120,2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정신적 피해 20,200천원, 일조 피해 100,000천원)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 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 2,036,0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 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 2,036,0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신청인 주택 인근에서 ’17. 1. 5.부터 시작된 피신청인 건물공사장에서 발생 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 방해로 인한 건물,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고,- 하루 종일 비추던 햇빛이 오후1시 이후에는 그늘이 져 전등을 켜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한 난방비용 추가, 집값하락 등으로 스트레스도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 등이 받은 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비용 120,200천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정신적 피해 20,200천원, 일조 피해 100,000천원)나. 피신청인•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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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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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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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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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다세대주택(지상 5층, 8세대)건축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면서 ’17. 1. 5.착공하여 ’17. 3.14.준공하였다.- 신청인이 일조 피해를 주장하나, 신청인들의 일조권 보호를 위하여 대지 경계선에서 2.96m를 후퇴하여 건축을 하였고,- 소음ㆍ진동, 먼지피해 주장에 대하여도 관할 관청에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고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사시작 전에 방음ㆍ방진시설을 관련규정에 따라 설치하여 공사를 하였으므로 신청인들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신청인이 피신청인 건물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 방해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건물, 재산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17. 1. 5. : 피신청인 신축건물 공사 시작• ’17. 4.25. : 재정신청• ’17. 6.19. : 심사관 현지조사• ’17.10.27.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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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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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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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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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다세대주택(지상 5층, 8세대) 건축공사장이며, 신청인 주택은 이 공사장 북쪽 6m도로 건너편에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공 사 명 :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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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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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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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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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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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공사• 공사기간 : ’17. 1. 5. ~ ’17. 3.14.• 공사규모 : 지상 5층(8세대, 연면적 659.98㎡, 대지면적 283.60㎡)• 건축주/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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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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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2) 주요 공사 내역 및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이 '특정공사 사전신고’에서 사용하기로 한 장비와 실제 사용한 장비 사용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공종별 공사기간과 사용 장비는 아래 표와 같다.|공정별 주요 사용 장비|
• 피신청인은 ’16.11.28. 관할 행정관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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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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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특정공사 사전 신고’ 를 하였다.- 피신청인은 ’17. 1. 5. 철거공사부터 시작하였으며, 공사장 외곽으로 방음벽 (EGI : 높이 3m+길이 67.46m, 상부에 방진막 1m)을 설치하고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3) 멸실 건축물 현황• 철거된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의 지하1층/지상2층의 다가구주택으로, 신축을 위해 ’17. 1. 5.~’17. 1. 7.사이에 철거하였다.
다. 신청인 주택 현황• 신청인 건물은 ’99.12.30 사용승인 된 지상2층 주택(철근콘크리트조, 연면적 172.14㎡, 대지면적 282.9㎡)이다.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ㆍ점검 결과• 관할 행정관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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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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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 피신청인 공사장의 환경관리실태를 민원에 따라 5회 점검하였으며, 위반사항은 없었다.
마. 신청인 거주 지역 및 배상 적용기준1) 신청인 거주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역2) 배상 적용기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피해인과관계 검토기준은 공사장(장비) 주간 소음기준은 65dB(A), 진동은 65dB(V)이하이고,- 공사장 먼지 수인한도는 총먼지(TSP) 1시간 평균치 200㎍/㎥ 이하이며,- 일조권 수인한도는 동지일 기준 08시부터 16시까지 4시간 또는 09시부터 15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 일조시간 확보이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및 전문가 의견가. 소음도 및 진동도• 피신청인이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와 실제 사용한 장비 내역, 이격거리, 지형여건,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하여 소음도와 진동도를 평가하였다.- 공사장 장비사용에 따른 소음도는 각 공정별로 63dB(A)~78dB(A)로 평가되었으며, 진동도는 31dB(V)~55dB(V)로 평가 되였다.|장비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 및 평가진동도|
나. 비산먼지• 피신청인은 소규모 공사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미만이고, 방진 대책으로 방음벽 상부에 방진망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관할관청의 지도ㆍ점검에서도 지적사항이 없었다.
다. 일조 방해 분야 전문가 의견(
○
○
○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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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피신청인 신축건물이 신청인 주택에 미치는 일조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일영변화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신청인 주택 1층의 경우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 이전에도 재정신청사건 외 4층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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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09)에 의한 영향으로 일조권 수인한도 불만족 주택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2층의 경우,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에는 08:45~15:02까지 종합가조 377분으로 일조권 수인한도를 만족하였고, 신축 이후에도 종합가조 290분, 연속가조 275분으로 종합 87분, 연속 85분의 일조 침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수인한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피신청인 건물 신축 전ㆍ후 공간적 위치|
|신청인 건물의 일조 시뮬레이션 결과|
※ 일조권 수인한도 : 동지일 기준 08시부터 16시까지 4시간 또는 09시부터 15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 일조권 확보5. 인과관계 검토가.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여부• 신청인이 공사장 소음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도가 최고 78dB(A)로 평가되어, 생활소음 수인한도[장비소음 65dB(A)]를 초과하였다.• 신청인이 공사장 진동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진동도가 최고 55dB(V)로 평가되어, 생활소음 수인한도[장비진동 65dB(V)]를 초과하지 않았다.• 신청인이 공사장 먼지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먼지에 대하여는 소규모 공사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미만인 점, 방진대책으로 방음벽 상부에 방진망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실시한 점, 관할 관청의 지도ㆍ점검에서 먼지로 인한 위반사항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나. 일조 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여부• 신청인이 피신청인 신축 건물로 인한 재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동지일 기준으로 일조 시뮬레이션 결과, 신청인 건물 1층은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 이전부터 신청인 주택의 남쪽에 위치한 이 사건 재정신청 외 4층 건물에 의한 일조 침해가 발생하여 수인한도를 만족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신청인 건물 2층은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후에 종합일조 87분, 연속일조 85분의 일조 침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수인한도를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건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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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시공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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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주)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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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건축주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건축물 층수ㆍ높이 등 공사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피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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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건물 신축공사 현장을 현실적 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 범위•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평가소음도가 생활소음 수인한도인 소음도 65dB(A)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배상기간은 피해인정 기준을 초과한 실제 작업일수(1월 이내)로 하고,- 배상대상은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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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7명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수인한도 초과일수, 신청인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소음피해에 대하여 290,000원으로 한다.
다. 배상액• 피해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액 2,030,000원에 재정신청 수수료 6,090원을 합하여 합계 금2,036,09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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