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그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보전산지 지정해제권자
○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구역 등의 지정 협의 절차를 거쳐 공원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그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는 같은 법 제6조제3항 각호의 규정 중 어느 유형인지와 보전산지 지정해제 권한 자가 누구인지
○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구역 등의 지정 협의 절차를 거쳐 공원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그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는 같은 법 제6조제3항 각호의 규정 중 어느 유형인지와 보전산지 지정해제 권한 자가 누구인지
○ 1) 「산지관리법(이하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용산지인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권한은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되어 있음
○ 2)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처럼 법 제8조에 따른 구역 등의 지정 협의를 거쳐 공원구역 해제와 함께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전산지 해제 유형에 해당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익용산지의 지정해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음
○ 3) 아울러,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전산지의 해제대상은 법 제8조에 따른 협의절차를 거친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편입된 산지 이외에도 공원구역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의 보전산지도 포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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