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 리프트 관련 도급인의 조치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에서 “법 제76조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영 제66조에 따른 기계·기구 또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 조립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확인 또는 조치해야 한다”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설치되어 있거나”라는 문구는 건설현장에 최초 설치 후 안전인증을 받기 전까지의 시점을 보면 되는지2. "설치·해체·조립하는 등의 작업" 문구에서 건설용리프트의 마스트 연장작업은 이 중 어떤 작업에 포함되는지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라 설치·해체· 조립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시작 전 기계·기구 등을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설치·해체·조립 각각 작업 시작 전 합동점검을 시행해야 하는 것인지(참고: 일반 APT 현장에서는 동마다 3-4개층 단위로 마스트 연장작업이 이루어지므로 매 연장작업 시 합동점검을 해야 한다면 대여자와 도급관리자의 업무가 증가할 우려가 있음)4. 시행규칙 94조을 보면 건설용리프트 설치·해체·조립 시 작업시작 전 작업 전에 합동점검을 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는데 설치 전에는 건설용리프트 기초만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며, 점검할 사항이 많지 않음.
마스트 연장작업도 설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설치 완료 후 확인점검하는 것이 좀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점검시점은 법 기준대로 설치, 해체, 조립 작업 전에 시행을 하면 되는 것인지 위와 같은 상황에 따라 설치 후에 시행해도 무방한 것인지 5. 합동점검 시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하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