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20.12.20. 경기도 평택시 고렴리 소재 ‘팸스평택캠프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현장*에서 추가 붕괴 위험으로 지상높이 36미터에 위치한 거더(보) 2개를 해체하는 경우* 해당 현장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설치 공사‘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였음-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건설·개조 또는 해체하는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