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기준 관련
1. 본사에서 채용된 건설회사 직원을 본사에서 우편통신교육의 방법으로 채용시 교육을 진행한 경우 적법한 안전보건교육인지 여부2. 본사에서 채용된 건설회사 직원을 현장 파견 시 채용시 교육이 아닌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만 진행하면 되는지 여부3. 2001년도 질의중 채용시 교육을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라고 하였는데 건설업 상용직 근로자의 채용시 교육을 1시간 이상 실시하여도 되는지 여부4.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의 교육시간은 연간 16시간인데, 이 때 ‘연간’이란 회계연도인 것인지5. 사업장 변경이나, 파견 등으로 새롭게 관리관독자로 지정될 경우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새롭게 받아야 하는지 여부6. 수급인 관리감독자가 정기교육을 우편통신교육으로 이수한 경우 1년이내 다른 도급인 현장으로 근무지를 이동한 경우 또는 다른 수급인 회사로 이직한 경우 추가로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7.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한 교육기관에서 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동일한 도급인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서울→부산 등)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안전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8. 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도급인만 변경되고 동일한 수급인 소속으로 동일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해야 하는지 여부9. 수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교육기관에 특별안전교육을 위탁하여 해당 근로자가 신호수 특별안전교육을 이수받았고 수급인 변경없이 도급인(원청사)만 변경이 되었다면 해당 근로자는 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