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제30256호) 제2조제4항에 따라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개정 규정은 공사금액(100억원, 80억원, 60억원, 50억원)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다른데 - 이 때의 공사금액은 건축, 토목 구분없이 적용되는 금액인지

공식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20.1.16 시행)으로 건설업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이 기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에서 건축 또는 토목 등 공사의 종류에 관계없이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됨-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제30256호) 제2조제4항의 적용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금액은 건축 또는 토목 등 공사의 종류와는 관계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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