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총 공사금액(건축공사): 1,000억원, 도급인 공사금액(600억원), 관계수급인 A(160억원), 관계수급인 B(140억원), 관계수급인 C(100억원)인 경우- 2020.7.1. 이후 수급인 A가 자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 B와 C의 공사금액만을 합산하여 선임해도 되는지, 아니면 도급인이 일괄 선임하는 경우에는 수급인 A는 안전관리자를 자체 선임하지 않고 수급인 A, B, C 모두의 공사금액을 합산하여 도급인이 일괄 선임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