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안전관리자 지도·감독
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는지
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법령에서 필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타법에서 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귀 질의의 사업관리기술인이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는 것이 법리상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을 소관하는 국토교통부와 논의하겠음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