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자 책임 관련 법령 해석 질의
□ 질의 배경· 2020. 4. 29. 발생한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수사과정에서 발주자인 (주)한익스프레스 및 도급인(원청)인 (주)건우에 대한 관련법 적용 가능 여부 검토 필요※ 이천 화재사고 현장은 2019. 4월 실 착공함□ 문제점· 해당 조문에 대한 해석이 불명확하여 자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해당 조항에 대한 판례나 행정해석이 축적되어 있지 않아 담당 검사 및 담당감독관이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어려움 발생※ 2020. 6. 9. 주간동아 기사에서 모 교수가 “2013년 여수 대림산업 공장 사고에서 법원이 발주사에 산안법 위반 책임을 물은 사례가 있다”라고 언급하여 우리 지청에서 별도 확인해본 바, 당시 대림산업은 원청이자 발주자의 지위에 있었으며 소속 근로자도 부상을 당하여 (구)산안법 제23조를 적용하였던 것으로 확인됨1. 사고 현장은 2019. 2. 28.에 발주자인 (주)한익스프레스와 원청 (주)건우 간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이 경우 산안법상 발주자 책임 법령은 구법 제29조제8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법 제69조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2. 구법 제29조제8항에 명시된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의 범위는?3. 발주자외 도급인(원청), 수급인(이후 여러 단계의 도급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마지막 단계의 하수급인은 제외) 모두 포함하며, 이 때 불법하도급 여부는 고려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원도급(원청, 아래 도식2에 해당)만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1)가 그 지위에 있고, 원청이 이를 다시 여러 단계를 거쳐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에는 하도급사(재하청, 4에 해당) 기준에서 보면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의 범위는 발주자(1), 원청(2), 하청(3)이 됨(4는 별도 도급을 하지 않았으므로 비해당)<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435"></img>- 이 경우, 공기단축 금지에 대한 책임은 발주자(1), 원청(2), 하청(3)이 모두 연대하여 지는 것인지, 아니면 공기단축 행위가 확인되는 일부에 대해서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4. 구법 제29조제8항제1호(개정법 제69조제1항)의‘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할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