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도급인의 합동안전검점
1. 합동점검시 소유자(임대사) 또는 대여자를 대신하여 장비운전원, 고용노동부지정 검사기관, 작업팀(설치, 해체, 조립) 팀장이 합동점검을 할 수 있는지2. 질의 1에서 소유자(임대사)를 대신하여 장비 운전원, 작업팀장에 대해 대리인 선임없이 점검을 하여도 무방한지 3. 설치·해체의 경우 2일 이상 연속적으로 시행될 경우, 동일 소속의 동일 팀이 2일 이상 연속작업하는 경우 최초 1회 또는 한번만 실시해도 가능한지(예, 리프트 상승작업이 3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 2대의 리프트를 연속해서 하루씩 상승작업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