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공사와 지방국토관리청의 도급 여부
한국OOOO는 도로법 제110조 및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운영 업무기관으로 지정·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76호)되어, 지방국토관리청의 국도ITS(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구축·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업무대행 내용의 일부로 일반국도에서 각종 공사등 여러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작업장 안전사고로 인한 불미스런 일이 발생시에 업무위탁자(지방국토관리청)와 업무수탁자(한국OOOO) 간 책임과 의무가 분명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도ITS업무 대행 관련 작업장 안전사고가 발생될 경우 지방국토관리청(업무위탁자)와 한국OOOO(업무수탁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지위와 이에 따른 기관별 의무와 책임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