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관련 질의
○ 기존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은 허가대상이었으나, 개정조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농도이상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경우에만 허가대상으로 적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전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면 계획관리지역 등에 입지가 제한되었으나, 타법 개정이 함께 이뤄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이상으로 발생되는 경우에만 입지가 금지되는 것으로 변경됨○ 아울러,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에 경과규정을 두어 개정일 이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개정된 규정을 따르도록 명시■ 질의내용1○ 시행일 이전 종전 규정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어 폐쇄명령 받았으나, 개정일 현재 집행정지 및 처분무효소송이 진행 중인 사업장이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에 의한 경과규정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