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관련 질의

○ 기존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은 허가대상이었으나, 개정조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농도이상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경우에만 허가대상으로 적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전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면 계획관리지역 등에 입지가 제한되었으나, 타법 개정이 함께 이뤄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이상으로 발생되는 경우에만 입지가 금지되는 것으로 변경됨○ 아울러,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에 경과규정을 두어 개정일 이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개정된 규정을 따르도록 명시■ 질의내용1○ 시행일 이전 종전 규정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어 폐쇄명령 받았으나, 개정일 현재 집행정지 및 처분무효소송이 진행 중인 사업장이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에 의한 경과규정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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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시설은 원칙적으로 설치 전에 허가(신고수리)되는 것으로서, 관할 행정기관은 사업자가 제출한 발생가능한 대기오염물질의 종류와 발생농도 등의 적절성에 대해 확인검토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다만, 관할 행정기관이 오염물질 발생여부에 대한 판단에 참고하고자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 해당 배출시설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방지시설로 유입되기 전단에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의 원칙을 준수하여 측정분석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사업자의 자가측정은 해당 배출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것으로 예측되었거나 실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중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항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행정기관은 해당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정책적 필요에 의해 측정항목을 추가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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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