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개정고시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관련

1.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제3장 제2절 제12항 4.1.2 분석방법중 "불소이온표준원액(0.1㎎F-/㎖):불화나트륨(용량분석용 표준시약)을 백금접시에 담고 500~550℃에서 40~50분간 가열하고 데시게이터속에서 방냉한다. 용액(5g/ℓ)2~3방울을 가한후 0.1N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적당량 가해서 약알칼리성으로 한다." 라고 하였는데 -이 경우 불화나트륨은 정확히 얼마를 취하여야 하며 용액(5g/ℓ)이라함은 페놀프탈레인용액을 지칭하는 것이 맞는지 회신하여 주십시오.2. 제3장 제2절 제12항에서"4.1.5중 ''''불화수소의 양은''''을 ''''시료중의 불소화합물 농도는'''' 으로 ''''C : 불화수소의 농도(ppm)''''을 ''''C : 불소화합물의 농도(0.1㎎F-/Sm3)''''로 ''''AF : 흡광도에서 구한 불화수소의 양(㎖)''''을 ''''AF : 검량선에서 구한 불소화합물 이온의 질량 (㎎)''''으로 하며..." 에서 최종실험 결과치는 ㎎F-/Sm3으로 표기되나 "현행대기 환경보전법 시행규칙중 [별표8]배출허용기준 (제12조관련) 1.가스상 물질"에서는 불소화합물을 ppm으로 표기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불소의 결과치 단위표기는 어떻게 하여야하는지 회신하여 주십시오.3. 제3장 제2절 제1항 4.2.5.(2) 중 ''''전체 포집량이 20㎎정도''''를 ''''전체 포집량이 5㎎이상''''으로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1) 모든 발생원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예외규정이 있는지 회신하여 주십시오.2) 발생원이 현저히 농도가 낮은 전기로 등과 같은 시설은 1시간이상 포집하여도 5㎎이상을 포집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3) 과거와 달리 현재는 고효율의 방지시설 (전기집진기 bag filter등)이 설치되어 최종 배출구에서 전체포집량을 5㎎이상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고효율의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배출구 등에서는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지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1. 불화나트륨(용량분석용 표준시약)을 0.221g을 취하여 1ℓ로 한다. 용액(5g/ℓ)는 페놀프탈레인용액 이며 이하조작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2. 단위표시는 ㎎F-/Sm3을 ppm으로 환산하여 표기하면 됩니다.

3. 포집량은 5㎎이상을 가능한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그러한 방법의 사용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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