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명령후 개선기간연장가능성에 대한 문의
대기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어 개선명령(이행기간:6개월)을 받고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개선이행기간을 1년 추가연장승인을 득하여 개선에 필요한 시설보완 작업조치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 개선단계에서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시키는 것이 불확실한 까닭에 개선기간의 연장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1. 1년6개월 개선기간 연장 후 또다시 6개월 연장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2. 개선명령 이행보고 후 측정결과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시에 바로 조업정지가 이루어지는지? 또는 1차 2차 개선명령후 3차에 조업정지가 발생되는지? 만약 개선명령을 받았을 경우 개선이행기간은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