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개선명령후 개선기간연장가능성에 대한 문의

대기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어 개선명령(이행기간:6개월)을 받고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개선이행기간을 1년 추가연장승인을 득하여 개선에 필요한 시설보완 작업조치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 개선단계에서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시키는 것이 불확실한 까닭에 개선기간의 연장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1. 1년6개월 개선기간 연장 후 또다시 6개월 연장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2. 개선명령 이행보고 후 측정결과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시에 바로 조업정지가 이루어지는지? 또는 1차 2차 개선명령후 3차에 조업정지가 발생되는지? 만약 개선명령을 받았을 경우 개선이행기간은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1.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12조제1항및제2항에서는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정하고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내에 완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선명령을 받은 후 추가로 1년 연장을 받았다면 더 이상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2.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을 완료한 후 오염도 측정결과 재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시행규칙"별표3" 제2호 가목(4)에 의하여 2차개선 명령을 받게 되며 그 기간은 관할행정기관에서 정하여 기간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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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