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기간연장시의 개선기간산출 및 행정처분기준
1. 대기환경보전법16조(개선명령)에 의해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시행령 제12조①항에 의해 1년의 범위내에 개선을 하는데 사유인정으로 인하여 제12조②항에 의해 1년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개선기간이 총 2년이 되는 것인지요?2. 또한 규칙별표33 행정처분기준 2.개별기준 가.배출시설및--(8)의 경우 1차 및 2차 행정처분기준은 개선명령인데 1차의 경우가 바로 위의 최초의 개선명령인지 아니면 최초후 바로 다음명령인지요? 이 경우 1차 및 2차의 개선명령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