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개발사업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면서자연공원인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여부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면서 자연공원법상 공원구역(용도지구 : 밀집취락지구)에서 사업면적 6,085m인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인지 여부.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인 경우 선행된 개발사업의 인가처분 시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현재라도 선행 행정처분(인가) 기관에서 사전협의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이후의 인 허가 기관에서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개발사업(하수종말처리시설)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면서 자연공원법상 공원구역(자연환경지구)으로 중복되는 경우 대상 규모의 기준이 강화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바, 동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적용하여 사업 규모가 5,000m 이상인 때에는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이며, 아울러 개발사업(하수종말처리시설) 추진 시 둘 이상의 다른 법률에 따라 인· 허가, 승인 등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최초 인· 허가 승인 시 사전협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질의 내용과 같이 선행 인가 기관에서 사전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 인가 기관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를 이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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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