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면서자연공원인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여부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면서 자연공원법상 공원구역(용도지구 : 밀집취락지구)에서 사업면적 6,085m인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인지 여부.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인 경우 선행된 개발사업의 인가처분 시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현재라도 선행 행정처분(인가) 기관에서 사전협의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이후의 인 허가 기관에서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