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가열로의 규모산정 기준

저는 자동차부품(볼트 너트등)을 가열로을 이용하여 열처리하는 공장을 설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열로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외형규격(내화벽돌등 포함) : 1.44㎥ 1기 2㎥ 3기- 로내규격 : 0.15㎥ 1기 0.21㎥ 3기- 열원 : 전기 123㎾h- 용도 : 자동차부품을 약 400도 정도가열하여 경도강화 목적문1) 대기배출시설 기준이 가열로의 로내 부피을 기준으로 하는지 내화벽돌등을 포함한 외형부피로 하는지(배출시설 해당 여부)문2) 가열로 설치업체에서는 전기를 열원으로 사용하여 단순 열처리하는 시설임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하여 구청에 문의 결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면 오염물질이 기준이내로 배출된다는 객관적인 문헌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는데 어떤 자료을 제출하면 되는지

공식 답변

1.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가열로는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이상 또는 용적 1㎥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 데 여기서 용적은 내부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제시된 전기의 동력이 4개 노의 사용전력을 합산한 것이라면 상기 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2. 방지시설설치면제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여 객관적인 문헌 기타 시험분석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문헌이라 함은 도서 연구보고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동 자료는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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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