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열로의 규모산정 기준
저는 자동차부품(볼트 너트등)을 가열로을 이용하여 열처리하는 공장을 설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열로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외형규격(내화벽돌등 포함) : 1.44㎥ 1기 2㎥ 3기- 로내규격 : 0.15㎥ 1기 0.21㎥ 3기- 열원 : 전기 123㎾h- 용도 : 자동차부품을 약 400도 정도가열하여 경도강화 목적문1) 대기배출시설 기준이 가열로의 로내 부피을 기준으로 하는지 내화벽돌등을 포함한 외형부피로 하는지(배출시설 해당 여부)문2) 가열로 설치업체에서는 전기를 열원으로 사용하여 단순 열처리하는 시설임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하여 구청에 문의 결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면 오염물질이 기준이내로 배출된다는 객관적인 문헌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는데 어떤 자료을 제출하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