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개시 신고 및 기타 인허가 사항 질문
법 14조에 관련된 시행령 제 7조를 살펴보면. “시행령 제 7조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의 대상 규모등)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변경"이라 함은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이상의 증설(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증설의 누계를 말한 다.)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1. 100분의 20 증설 이라함은 만약 배출구가 40개라면 20%증설되어 48개의 배출시설이 되었을 때 변경신고 및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 야 한다는 것인지요?2. 자숙시설 1기를 신설중에 있는데 20%의 증설이 아니라면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건지요? 허가서 변경신고에도 해당이 안되는지요?3. 만약 배출구가 있는데.
증설은 아니더라도 허가서상의 배출시 설에 대한 방지시설의 용량변경 (팬의 교체에 따른.)이 있다 면 신고를 해야 되는지요? 법 10조 시행령4조 1항에 따르면. 설치허가(변경허가 포함한다.)는 100분의 50증설하는 경우에만 되어있어 변경허가 또한 현 공장시설의 약 50%정도 변경 되었을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변경허가인데 법적근거는 [50% 증설] 증설로 못 박아 법적 해석이 애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