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가동개시 신고 및 기타 인허가 사항 질문

법 14조에 관련된 시행령 제 7조를 살펴보면. “시행령 제 7조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의 대상 규모등)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변경"이라 함은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이상의 증설(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증설의 누계를 말한 다.)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1. 100분의 20 증설 이라함은 만약 배출구가 40개라면 20%증설되어 48개의 배출시설이 되었을 때 변경신고 및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 야 한다는 것인지요?2. 자숙시설 1기를 신설중에 있는데 20%의 증설이 아니라면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건지요? 허가서 변경신고에도 해당이 안되는지요?3. 만약 배출구가 있는데.

증설은 아니더라도 허가서상의 배출시 설에 대한 방지시설의 용량변경 (팬의 교체에 따른.)이 있다 면 신고를 해야 되는지요? 법 10조 시행령4조 1항에 따르면. 설치허가(변경허가 포함한다.)는 100분의 50증설하는 경우에만 되어있어 변경허가 또한 현 공장시설의 약 50%정도 변경 되었을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변경허가인데 법적근거는 [50% 증설] 증설로 못 박아 법적 해석이 애매 합니다.

공식 답변

1.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7조지1항의 규정은 배출구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1개 배출구에 연결된 시설의 용량이 100분의 20이상 증설할 경우를 의미함. 2.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20%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배출구를 설치한 경우는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또는 신고)를 받아 하고 기존 배출구에 연결하여 증설하는 경우는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3. 허가받은 배출시설일 경우 배출구별로 배출시설이 50%이상(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는 30%) 증설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이외의 배출시설을 증설하는 경우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신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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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