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VOC 출하시설 방지시설 설치완료일자

당사는 울산에서 솔벤트 정제업을 하고 있으며 저장시설에 대한 VOC방지시설을 완료하였으며 출하시설에 관한 질의입니다.1) 출하시설에 대한 방지시설을 2004년 12월말까지 설치해야 하는지?2) 당사 경기도 용인에 솔벤트하치장(탱크용량 24㎥(6기) 40㎥(2기))이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지역의 출하시설에 대한 방지시설의 설치시기도 울산지역과 같은지?3) 경기도용인지역에 있는 솔벤트 하치장는 VOC배출시설종류에 저유소에 해당하는지.

공식 답변

o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 저유소 등의 출하시설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조치의 완료기한은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특별대책지역에서 동일하게 2004년말까지입니다.o 귀하가 질의하신 솔벤트 하치장이 석유제품(용제를 포함함)을 들여와 저장 보관하여 사업장 등의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시설이라면 VOC배출시설 중 저유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